
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도시 교통 혼잡 완화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55억 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비거주용 건축물 내 개인 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2,754개 시설물 소유주이다.
서구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해 실사용 용도와 면적 등을 확인했으며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에 따른 감축 활동 여부도 점검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수령 후 소유권 변동, 해당 시설물 미사용, 시설물의 주거 사용 등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지역 내 교통 혼잡을 줄이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며 “납부 기한을 지켜주시고 교통량 감축 활동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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