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15일부터 접수 (사진제공=수원시)
[금요저널] 수원특례시는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2000년 10월 2일~2001년 10월 1일 출생)이다.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이 지역화폐 '수원페이'로 12월 20일에 지급된다.
수원페이는 수원시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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