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청사전경 (사진제공=경상북도)
[금요저널] 경상북도는 '산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인 '산림경영특구'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산림경영특구는 최소 300ha 이상 규모로 단지화되어 생산자단체 등이 전문적으로 경영하며 산주는 안정적인 배당을 보장받는다.
특구에는 융복합 산림경영 모델이 도입되어 소득 수종 재배, 임산물 가공, 산촌 체험 관광 등을 연계해 지속적이고 높은 경제적 성과를 창출한다.
올해 내 의성군 점곡면 일원 약 500ha에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며 이는 산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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