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이달 중으로 ‘골목형 상점가’ 3곳을 추가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 대상지는 ▲소사벌 상권(비전동 1096 일대 3천231㎡) ▲평택시청 상권(합정동 967의7 일대 1만2천396㎡) ▲송탄출장소 상권(서정동 822 일대 1만4천828㎡)이다.
소사벌 상권에는 66개, 평택시청 상권에는 145개, 송탄출장소 상권에는 202개의 점포가 각각 영업 중이다.
시의 이번 추가 지정이 실행되면 평택 지역의 골목형 상점가는 현재 5곳에서 8곳으로 늘어난다. 앞서 시는 경기침체로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충중심상가와 태평상가 등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음식점·소매점 등 소상공인이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같이 정부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다.
시는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