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는 굴,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가 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해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
특히 마비성 패류독소는 섭취 후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목으로 퍼지며 두통·구토 등을 수반한다.
심한 경우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송 의원은 “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기에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치사량이 홍합 200여 개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을 볼 때에 사망이란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긴 어렵겠지만 입술과 얼굴 주변의 저림, 근육 마비, 호흡곤란 같은 신경 증상부터 메스꺼움, 설사, 복통 같은 소화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고수온 영향으로 증가한 패류독소가 1월에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3월~6월에만 집중 조사할 것이 아니라 가을과 겨울에도 상시 모니터링 대책을 세우고 속성 진단키트와 같은 검사방법 개발과 보급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