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청사전경(사진=양평군)
[금요저널] 양평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 또는 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 519건에 해당한다.
개별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양평군청 세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평군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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