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사진=수원시
[금요저널] 수원특례시는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를 위탁 운영할 기관을 10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수원시는 2020년부터 운영 중인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를 3년간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 기관은 △이동노동자의 휴식과 소통 공간 △노동·생활 관련 교육 서비스 △노무·취업 상담 등 일자리·복지 서비스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된다.
수원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최근 5년 이내 3년 이상 노동 관련 사업 수행 경력이 있어야 한다.
수원시 노동일자리정책과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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