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수구청사전경(사진=연수구)
[금요저널] 연수구는 지난 29일 ‘2025년도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1,820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이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연수구는 2019년부터 매년 물가와 최저임금, 근로자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11,820원은 2025년도 생활임금 11,590원보다 2.0% 인상된 수준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1,500원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인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생활임금으로 인천시를 제외하고 생활 임금제를 운용하는 6개 기초단체의 2026년도 평균 생활임금보다 높은 금액이다.
연수구는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2026년 1월 1일부터 구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90여명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