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성시는 오는 10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지원 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부터 내·외국인 차별없는 보육기반 및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를 합해 10만원 지원이 시작됐고 2025년 1월부터 시가 5만원을 추가해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도·시비 5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어 총 2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외국인아동은 400여명으로 부모부담 보육료가 줄어들면서 상당수의 많은 어린이집 밖에 있는 미취학 아동들이 영유아친화공간인 안전한 어린이집안에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보육료 지원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보호자과 영·유아 모두 경기도 90일 초과한 자이며 △보육료 지원신청서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이며 입소한 해당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