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외국인 토지거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25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이며 신청자격은 필수조건을 갖춘 후 선택조건을 1개 이상 갖추면 된다.
필수조건은 △ 고양시 관내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업 중인 자 △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여야 한다.
선택조건은 △ 해당 언어 관련 학과 졸업자 이거나, △ 해당 언어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다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원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양시 토지정보과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고양시청 누리집에 등재되며 시에서 제작한 지정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과의 중개민원 발생 시 우선적으로 협조 요청할 수 있게 해 외국인과의 거래로 인한 고양특례시민의 부동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외국인 토지거래가 늘고 있다”며 “원활한 부동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번 모집에 공인중개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고양특례시에서 토지를 취득한 외국인들은 총 280명이었으며 총 취득 면적은 17,832㎡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 107명, 미국 96명순으로 토지 취득이 많았고 신고된 취득금액의 총합은 76,504백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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