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농촌 일손 부족 완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9월 2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고양시 관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농업법인이다.
신청은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구비해 이메일 또는 농업정책과 방문 제출을 통해 가능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방식은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2촌 이내 가족 초청이며 고용 농가는 △적절한 주거환경의 숙소 제공 △산재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내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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