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금요저널] 이천시는 관내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및 법인이며 2012년 9월 이전에 출고된 차량이 해당된다.
총 5,359대에 대해 2억 3천여만원이 부과됐으며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말소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 차량에 부과해 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부과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환경 보전 사업에 활용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및 전국 금융기관 창구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 및 유로5·6등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기 기한 이후에는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는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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