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9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이명·난청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군 복무 중 충격 소음으로 청각 피해를 입은 장병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허영 의원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부승찬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김규상 서울의료원 주임과장, 김성식 군소음이명난청협회 회장이 발제를 맡는다.
아울러 국방부, 국가보훈부, 병무청 관계자와 학계·법률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명과 난청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사격·포격 훈련 등 충격 소음 노출이라는 명백한 원인에 따른 공무상 질병임에도, 피해 장병들은 전역 후 제도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이명·난청 보훈심사 신청 4,147건 중 단 14.4%만이 최종 인정된 현실은 국가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증거”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 복무 환경의 청력 손상 실태 △당사자 경험에 기반한 제도적 문제 △국방부 청력보호 프로그램 운영 현황 △보훈심사 절차와 인정 기준 △입증책임 전환 필요성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예방-보상-치료가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이번 토론회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