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 ‘공용차량 공유 조례안’부결에 유감. “공유경제·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끝까지 추진”
by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5-09-05 14:08:11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 ‘공용차량 공유 조례안’부결에 유감. “공유경제·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끝까지 추진”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4일에 열린 제39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유휴 공공자산을 시민과 공유해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공용차량을 업무 외 시간에 개방해 시민 생활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공공자산 활용 효율성 제고도 중요한 목적이었다.
조례안이 통과됐다면 단순히 차량 공유에 그치지 않고 △시민 편의 증진 △예산 절감 △교통 혼잡 완화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됐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공공부문이 공유경제 실현을 선도하는 것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탄소 감축 정책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됐다.
그러나 기획경제위원회는 차량 관리의 행정적 부담과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 등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했고 결국 다수의 반대 의견 속에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시행 과정의 현실적 문제를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 의원은 심의 직후 입장을 내고 “공용차량 공유는 단순한 차량 대여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공공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친환경 교통수단 사용을 확대하려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며 “비록 이번에는 부결됐지만, 공유경제 확산과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 집행부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의회가 이를 부결시킨 것은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향후 다시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