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사진=수원시
[금요저널] 수원시가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상반기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된 필지다.
관할구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해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각 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가 의견을 제출한 지가에 대해 검토·검증한 후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은 10월 30일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의견제출 기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한 후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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