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는 24,492건으로 전년 대비 1,247건 감소 국민 인식 개선으로 아동학대 신고는 50,242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8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번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2024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➀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0,242건으로 지난해보다 1,720건 증가했다.
신고접수된 사례 중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4,492건으로 2023년보다 1,247건 감소했다.
일시적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해 신고가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증가 추세이며 이중 아동 본인과 부모에 의한 신고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➁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0,603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4.1%로 2023년 85.9%보다는 비중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전체 학대행위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0,316건으로 가장 높았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 이외에 대리양육자, 친인척의 비중은 각각 7.0%, 2.7%로 전년도보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
다만, 이웃, 낯선사람 등의 비중은 6.2%로 지난해와 비교해 2.4%p 증가했다.
➂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2,292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9.4%를 차지한다.
이는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 조치 1,575건도 포함된 수치이다.
➃ 재학대 사례는 3,89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9%에 해당하며 최근 3년간 추이를 볼 때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도에 학대를 당한 아동 중에서 1년 이내에 다시 학대를 당한 아동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3년 중 학대를 당한 아동 19,947명 중에서 1년 이내에 다시 학대를 당한 아동의 비중은 8.7%이다.
이는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했고 재학대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사업과 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로 판단된다.
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0명으로 2023년 44명보다 1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세 이하가 17명이었고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이었다.
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은“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해 보완할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적시에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므로 신고의무자의 신고제도를 다시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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