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 농성장이 농성 1년을 앞둔 26일 새벽 삽을 들고 찾아온 60대 남성에 의해 천막이 찢어지고 구조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 “이는 사실상 철거를 강행하고자 하는 동두천시에 맞선 시민들을 향한 테러 행위”며 강하게 비판한 뒤, “올여름 두 차례 농성장에서 야간 당직 농성을 진행했는데, 어쩌면 그 피해자가 본 의원일 수도 있었다”며 이러한 테러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해 기지촌 여성들을 사실상 직접 관리했음을 보여주는 건물로 국가에 의한 여성 폭력을 상징하는 장소로 꼽힌다.
2022년 9월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폭력 피해자임을 명확히 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철거해 개발을 하고자하는 동두천시와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건물을 보존하고 평화·여성인권 박물관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이 대치하고 있는 철거 반대 농성장에 철거에 찬성해 온 단체 인사가 새벽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는 ‘테러’를 ‘폭력을 써서 적이나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철거 찬성 단체에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고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이번 옛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 농성장에 대한 공격, 특히 농성장에 활동가가 있는 상황에서의 흉기를 이용한 구조물 파손 및 활동가에 대한 위협은 명확하게 테러 행위라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7월 30일 8월 5일 두 차례 농성장 야간 지킴이를 맡았던 유호준 의원은 이번 테러에 대해 “제가 있었던 날에 왔으면 그 피해자는 제가 되었을 수도 있는 일”이라며 남 일 같지 않음을 강조한 뒤, “동두천시청의 입장에 발맞춰 옛 성병관리소 철거에 찬성할 수도 있지만, 그 방식이 반대 측 활동가에 대한 위협과 폭력이라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며 이 사건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이번 사안이 ‘정치의 실종’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진단하면서 “동두천시장은 공론장에 참여하지 않고 ‘관제데모’를 조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국가유산청은 임시 지정을 통한 갈등 중재를 할 수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한 뒤, “정치가 실종되니 시민과 시민이 싸우는 민·민 갈등만 남아 이런 폭력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9월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경기여성정책 컨퍼런스에서 경기여성연대와 함께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와 의정부 옛 성병보건소의 보존활동과 현황]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