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 시민감사관 함께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특정감사 실시
[금요저널] 과천시는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31개소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시민감사관 제안으로 선정된 생활밀착형 감사의 하나로 청렴감사팀과 보건행정팀, 시민감사관이 함께 참여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17일 시행된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번 감사는 이에 대응하는 후속 조치의 의미도 갖는다.
감사 대상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등으로 총 70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점검했다.
점검 항목은 △정상 작동 여부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 △설치 위치 접근성 △위치 안내판 부착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이었다.
과천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전 예방과 지도 중심의 감사를 추진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막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장비인 만큼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민감사관과 협력해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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