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0일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복무요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은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며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복무기관 내부 직원의 괴롭힘만 규제할 뿐, 민원인 등 외부인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들은 “욕설을 들어도 참아야 하는 게 복무”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는 것으로 새로 신설되는 제31조의7은 복무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의무화 △피해 발생 시 근무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즉시 조치 △사회복무요원의 보호 요구권 보장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법적 근거 부재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복무기관들도 이제 명확한 의무와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아울러 복무기관장이 이를 외면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실효성 또한 확보했다.
허영 의원은 “20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동안 인격적 모독을 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사회복무요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공공서비스 현장의 건전한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전국의 1만 2천여 개 복무기관에서 복무 중인 약 4만 9천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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