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동구, 주민세 9월1일까지 신고·납부
[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2025년도 주민세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7월 1일 현재 인천 동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 기간은 9월 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부서 없이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입·출입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가상계좌 이체 또는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및 위택스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구는 체납 예방을 위해 전광판, 현수막, 포스터, 소식지 등을 통해 주민세 납부를 구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기타 주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 구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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