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청사전경(사진=이천시)
[금요저널] 이천시는 8월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세대주에게 발송하고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지난 12일 과세기준일 현재 이천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에게 주민세 11,000원을 고지했고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이다.
이와 달리 과세기준일 현재 이천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는 9월 1일까지 주민세의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5,000원 ~ 22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단, 해당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1㎡당 250원을 추가로 기본세액과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납부서와 신고·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를 기한 내 납부하면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주민세는 이천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천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금이 단 1원도 허투루 쓰이는 일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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