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청전경(사진=총성군)
[금요저널] 홍성군은 2025년도 개인분 주민세를 44,066건 480백만원, 사업소분 주민세 5,824건, 740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홍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1,000원이 고지되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소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납부대상이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해당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 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받은 납부서의 현황과 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나 군청 세무과로 신고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납부, ARS, 농협 가상계좌를 이용해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홍성군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하는 세금으로 홍성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된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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