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청사전경(사진=용인특례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9월 1일까지 지역 내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올 7월 1일 기준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가 기본세율과 연면적세율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안내문과 사전고지 납부서 2만 4000여 건을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내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서 내용과 사업소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구 세무과를 통해 7월 1일 기준 현황대로 별도 신고해야 한다.
위택스에선 납세자 또는 세무 대리인이 직접 사업소 정보, 자본금과 연면적 등을 기재해 주민세를 신고할 수 있다.
납부서의 면적을 정정하거나 부과 취소할 수도 있다.
금융기관 CD/ATM기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지켜주시는 시민을 위해 더욱 편리한 납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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