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천구, “소비 활력 UP” 온누리상품권 쓸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2곳 신규 지정
[금요저널] 양천구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월4동 먹자골목과 신월7동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기초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는 상권 유형이다.
구는 면적 2,000㎡ 당 소상공인 점포가 25개 이상 밀집한 곳 중 상권 규모, 특성, 발전 가능성, 상인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하고 △온라인 판로 개척 △상징조형물 설치 △기획행사 추진 △노후시설 정비 △상인회 사무실·행정인력 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권 활성화와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이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신월4동 먹자골목’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거주지 중심 상권이다.
요식업이 주를 이루며 최근 재단장한 ‘신월4동 걷고 싶은 거리’ 와 인접해 있어 유동인구 증가와 더불어 골목상권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신월7동 골목상권’은 재래시장과 소규모 점포가 혼재돼 있는 곳으로 요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 업종이 다양하며 주택가 중심에 위치해 인근 주민이 주요 고객층이다.
이번 골목길상점가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돼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지역 소비 진작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 2021년 ‘서서울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양천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이번 추가 지정된 2곳을 포함해 총 8곳으로 늘어났다.
구는 상권별 특성에 맞춘 마케팅, 경관 개선, 환경 정비와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영세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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