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추홀구, 8월 주민세 부과…오는 9월 1일까지 납부 당부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8월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2025년 7월 1일 기준 미추홀구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 및 자동 응답 서비스 납부 또는 위택스, 지로 스마트 위택스, 금융 앱, 간편 결제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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