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특례시,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위치 대여 반납제 시행
[금요저널] 화성특례시는 오는 8월 18일부터 동탄지역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를 시범 운영한다.
경기도 최초로 도입되는 이번 제도는 기존 공유 PM업체의 ‘프리플로팅’ 방식에서 발생하던 불법 주·정차와 무단 방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된 PM 전용 주차장에서만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다.
시는 제도 시행을 위해 2024년부터 PM 전용 주차장을 설치해 현재 약 1,000여 개를 확보했으며 지난 5월 21일 ‘개인형 모빌리티 안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간 공유 PM업체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범 운영은 동탄1동부터 동탄9동까지 전 지역에서 진행된다.
이용 시민은 반드시 PM 전용 주차장 등 지정된 위치에서만 대여·반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는 무단 방치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이용자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PM 지정위치 대여 반납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와 무단방치로 인한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로 시에서는 앞으도로 지속적인 정책개선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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