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사진=수원시
[금요저널] 수원시는 8월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 수원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다.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47억 900만원으로 전년보다 1900만원 증가했고 사업소분은 62억 66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3800만원 늘어났다.
위택스, 지로 간편결제앱, 은행 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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