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올해 주민세 36만 8000여건 18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금액은 5000원이다.
성남시에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11일 6만여건의 납부서를 발송했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발송된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며 받은 납부서의 현황과 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및 구청 세무과로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상의 가상계좌, ARS , 모바일고지서 등 직접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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