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최근 고시를 통해 ‘안산 도시관리계획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공개했다.
안산 일원 47만8천345㎡에 들어서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내 특별계획구역은 47만5천606㎡다.
특별계획구역은 총 2구역으로 나뉘는데 1구역(35만1천274㎡)은 업무·상업지구·근린생활시설로, 2구역(12만4천332㎡)은 관광·휴양·레저지구로 각각 개발된다.
구체적으로 1구역은 제1·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이, 2구역은 숙박시설∙관광휴게시설 및 제1·2종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이 각각 허용된다.
노유자시설은 모든 특별계획구역 내에 건립할 수 있다.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단, 종교시설은 불허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 면적이 워낙 넓다보니 한번에 개발하지 못하고 구역별로 나눠 구분 개발할 계획”이라며“세부개발계획 가운데 노유자시설의 경우지난해 10월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