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당재건축 강제 소외 이매동·야탑동 해소된다···고도(건축)제한 완화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 성남시. 후속조치 고시 요구, 국방부, 절차 이행 중,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 경사도 따라 최대 154m까지 가능

    by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5-07-06 10:33:08

     

    [​분당재건축 지역 중 군공항인 서울공항에 따른 고도제한(건축고도제한)에 묶여있는
    이매동·야탑동 지역의 건축제한이 완화된다. 사진은 본격적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분당신도시 모습]​

    분당재건축 지역 중 군공항인 서울공항에 따른 고도제한(건축고도제한)에 묶여 있는 이매동·야탑동 지역의 건축제한이 완화된다.

    성남시가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재조정을 요구했고 국방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용역을 거쳐 확정한 시 전체 고도제한 완화 방안과는 별개로 지난 3월19일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서울공항 활주로의 각도가 변경된 것과 관련해 비행안전구역 재조정에 대한 고시를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가 지난달 25일 ‘절차를 이행 중’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2.71도)이 이뤄졌다. 이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재조정과 변경 고시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행되지 않았다. 시급한 문제여서 별개로 요청했고, 국방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고시가 이뤄지면 이매동, 야탑동 비행안전 2구역 지역이 6구역으로 바뀐다. 다만, 일부 아파트 단지는 2구역과 6구역 선이 겹치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 대부분 지역은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1~6 구역으로 나뉘어 크게 45m 이하·차폐이론 적용·193m 이하 등의 건축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분당의 경우 야탑동 장미·매화마을은 45m 이하(최대 15층)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야탑역 인근의 탑 마을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또 이매동 중 서현역을 기점으로 서울공항 쪽 2구역에 속해 있는 아름마을의 경우도 45m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이들 지역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분당재건축에서 강제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문제(2023년2월13일자 8면 보도)가 돼 왔다. 고시를 통해 6구역이 되면 경사도에 따라 최대 154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름마을,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단지가 직접 수혜를 받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단지별 건축 가능 높이는 변경 고시가 이뤄져야 최종적으로 산출이 가능하다. 고시를 빨리 완료해달라고 국방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야탑동 탑마을 1단지 선경·탑마을 2단지 대우·장미마을 동부코오롱, 이매동 아름마을 4단지 두산삼호·아름선경·아름풍림·아름마을 한성태영건영·아름마을 효성·이매촌 진흥·이매촌 금강 등이 고도제한이 조정되는 아파트단지”라며 “단지별 건축 높이 제한은 향후 국방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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