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과천시는 지난 6월 30일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실무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시청 내 구매·계약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강의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맡았다.
이날 교육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배경과 취지, 우선구매 대상 품목 안내, 실무 적용 절차 등 실질적인 내용 중심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기관이 해당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표적인 구매 가능 품목으로는 청소 용역, 인쇄물 제작, 종이컵, 복사 용지, 문서 파쇄 서비스 등이 있으며 일상적인 행정 운영과 밀접한 품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공사를 제외한 연간 물품 및 용역 구매 총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과천시는 우선구매율 제고를 위해 구매 가능한 생산 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행정적인 노력을 강화해 중증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구매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 교육, 실적 관리, 우선구매 확대 등 행정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