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지난 2022 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놀이터 7 만 6,853 곳 중 무장애 놀이터는 0.03% 인 20 여 곳에 불과하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지 약 20 년이 되어가지만 , 여전히 장애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이 제출되어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6 일 , 무장애 놀이터의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와 무장애 놀이터의 기술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과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해금 편의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 국가와 지자체가 편의시설 설치나 정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신설했고 ,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마련할 것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담았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이번 2 개의 개정안을 통해 장애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출발점이 놀이터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 “ 현재 국회에 이번 법안들과 유사한 안건들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다른 의원들과 힘을 모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대전에서 활동 중인 장애어린이가족 단체인 사단법인 토닥토닥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