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연수구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미신고 거짓 신고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이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토록 해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구민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지난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계약이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어 계약 당사자는 유의해야 한다.
연수구 관계자는 “제도 시행 5년 차인 올해 과태료 부과가 전면 시행된다”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무 이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