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청사전경(사진=화성시청)
[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양성평등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나선다.
양성평등 중장기 발전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 및 실시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향후 5개년 동안 추진할 양성평등 정책의 기반이다.
시는 이달 ‘양성평등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9월까지 5개월간 화성특례시의 지역 여건과 성평등 정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 추진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국내·외 정책 환경 및 사례 분석 △실·국 단위 성평등 실행 목표 설정 △전략과제 발굴 등 부서별 실천 가능한 여성친화적 정책 체계가 담긴 양성평등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특례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양성평등 도시 구현을 위해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설문 및 간담회 등 시민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에 수립되는 양성평등 중장기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화성특례시에 특화된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해, 2027년 만료되는 여성친화도시 인증 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현주 복지국장은 “이번 중장기 계획은 단순한 정책 수립을 넘어 시민의 삶 속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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