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가 오는 30일까지 4월 기준 근로능력평가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이전 의학적 평가 등을 종합해 332명에 대한 자활 참여 자격 등의 전반적인 확인과 정비를 실시한다.
근로능력평가는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절차로 ‘근로능력 있음’ 판정 시 원칙적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급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자립이 가능한 경우는 일자리 제공 등 자활사업을 연계해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질병 등의 사유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는 보호 지원을 강화토록 해 ‘누구에게는 기회를 누구에게는 보호를’ 이라는 복지의 핵심 원칙을 평가에 반영해 추진한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의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근로능력판정 결과서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만을 통지받았으나, 앞으로는 본인에 대한 의학적 평가와 활동 능력 평가의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어 근로능력 판정이 타당한지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근로능력 있음’ 판정 시 그 이유의 공식적인 통지를 통해 평가 결과서에 △의학적 진단 근거 △활동 능력 점수 △종합 평가 내용 등을 명시해 대상자 본인이 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대상자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수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기존의 ‘근로능력 있음’ 이 이제는 ‘심장 질환으로 장시간 큰 활동은 어려우나 앉은 자세로 문서 정리 업무는 가능’과 같이 근로능력 있음의 내용이 전달될 수 있어 시는 물론 대상자 본인의 객관적 판단에도 도움을 주어 취약계층의 실 권익 향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근로능력평가를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평가의뢰를 통해 의학적 평가와 직접 방문을 통한 활동능력 평가를 종합한 최종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서면 통보 한 후 자활사업 참여 등을 지원하고 개인별 1~3년에 한 번씩 도래되는 기간에 맞춰 매월 근로능력평가를 재정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