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신규 답례품 생산업체의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안성시를 사랑하는 기부자들과 신규 답례품 공급업체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안성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연간 기부한도가 1인당 2,000만원 이내로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액의 30% 내에서 해당 지자체가 제공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실제로 10만원 기부 시 13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