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5년 동안 퇴거 조치는 단 2건에 불과해 법 위반 행위 비해 수사기관의 처분과 행정기관의 과태료가 경미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실제 법률 위반 시 산업집적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과태료 부과는 100~300만원 정도로 처분되고 벌금 또는 징역 등 형사처벌 사례는 거의 찾기 어렵다.
그 이유는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사유로 상세 처벌 및 조치 결과를 공유하지 않고 결과를 산단에 통보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언주 의원은 "소규모 제조 공장, IT, 지식산업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보완으로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는 산단공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산단공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과 검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엄단에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