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불법 제품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신속하게 차단한다.
또한 소비자가 신뢰하는 온라인 유통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홍보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사업자가 MOU 체결 이후 상호협력 사항을 원만하게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려는 취지이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무분별하게 판매되어 왔지만,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건전한 유통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에도 정부 및 관련 단체와 소통해 동물 특성을 반영한 올바른 법 제·개정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일 네이버·카카오·구글·당근마켓 등 4개 플랫폼 사업자는 서삼석 의원실에 동물용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보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