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품 개발자나 제약사에게 국제적으로 조화된 의약품 심사기준을 상세하게 안내해 의약품의 신속한 개발, 시장 진입, 해외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품 허가·심사 안내서 7종을 10월 27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연속제조공정 가이드라인’에서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Q13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연속제조공정의 개발, 도입, 전주기 관리를 위한 과학적 접근 방법 연속제조공정을 적용한 의약품의 허가신청 시 고려사항 합성의약품과 치료용 단백질 의약품의 연속제조공정 예시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