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은 2023년 8월 기준 369억원으로 가장 높았던 2017년 380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경제위기 속 소비가 위축되면서 기업의 소비자 유인행위가 과도해지며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대기업 53곳 중 과징금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 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삼성 2,416억원, 동국제강 772억원, 하림 754억원, 호반건설 648억원, 롯데 482억원, 고려에이치씨 447억원, 지에스 377억원, 장금상선 364억원, 엘에스 286억원 순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기업 중 모든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했으며 5개 기업이 하도급법 위반, 3개 기업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개 기업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징수당했다.
최근 7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대기업 중 현대자동차가 1위을 차지했다.
현대자동차의 연매출액은 2022년 12월 기준 142조 5275억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1년 매출액의 불과 0.019%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습관적 과징금 처분에 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민병덕 의원은 “대기업의 걸리면 말고 식 과징금 불감증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위축에 따른 과대광고하는 기업을 지속적 점검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