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시공능력평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재해 사망자 수, 하자보수 시정명령 수, 부실벌점 등의 감점 비중을 높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관계법률 위반과 관련된 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허영 의원은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들이 노동관계법률 준수를 위해 노력하긴커녕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설 노동자들은 더 취약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도 노동법률 위반 건설사에 대한 제재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