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각하하도록 했던 관련 법조항을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개정했지만, 각하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2020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조정 신청 건은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 유형이 3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 335건, 계약갱신·종료 314건 순으로 확인됐다.
김민기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달라서 분쟁이 발생했는데, 한쪽이 거부하면 신청이 각하되는 것은 신속한 분쟁 해결이라는 조정위원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어 분쟁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