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배상금 지출 재판 유형으로는 물품 대금 지급 관련 소송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사대금 소송 10건, 입찰참가제한 취소 소송 8건, 손해배상 6건순이었다.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기타 소송은 11건이었다.
방사청은 소송 패소에 대비해 2018년, 2019년 각각 1천만원, 2020년 319억원, 2021년 641억 7,700만원, 2022년 649억 9,100만원 등 총 1,611억 7천만원의 배상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편성 예산이 실제 배상금액의 51%에 그치며 방위력 개선비 등 1,629억원의 타예산을 이전용해 배상금을 지급했다.
소송배상금으로 이전용된 주요 사업으로는 2018년 해군 상륙함 예산 138억원, 2019년 현무2차 성능개량 예산 348억원과 해상작전헬기 도입 1차 사업 예산 286억원, 2020년 지상전술 전장관리 및 지휘체계 예산 412억원과 차세대 해상 호위함 3차 예산 145억원 등 군의 전력 증강과 신규 무기체계 도입 관련 예산이었다.
송갑석 의원은 “신규 무기 체계 도입 예산이 소송배상금으로 이전용되고 있는 것은 군의 전력 증강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며 “지금도 101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소송가액이 9,950억에 이르는 만큼, 방위사업청은 소송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산 계약 및 사업 진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소송 상황을 고려한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