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O는 공기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국가가 보전하는 제도이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법’과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 면제라는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보전을 국토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요청해왔다.
2019년 400억원, 2020년 200억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40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허영 의원은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투입된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은 법이 정한것인데도 불구하고 단한번도 PSO 보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도로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자칫 통행료 증가나 공익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적정 금액은 정부가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