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는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직장인에게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만큼 차감해 집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은 5조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중 근로소득세에서 3조원, 종합소득세에서 2조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년 전인 2017년 대비 25조3천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국세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른 세목보다 근로소득세의 증가 폭이 큰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3.2%에서 2022년 15.3%까지 상승했다.
문제는 올해와 내년 근로소득세의 나홀로 증가가 더 심해진다는 점이다.
올해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근로소득세만 증가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더 크게 오를 전망이다.
내년에는 법인세 등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이 본격적으로 세수에 반영된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 예산 대비 33조1천억원 감소한 367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근로소득세는 올해 예산 대비 1조5천억원 늘어난 62조1천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3조5천억원을 포함하면 정부는 내년 실제 근로소득세가 65조원 이상 걷힌다고 보는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17.8%까지 상승하게 된다.
반면 올해 기업실적 악화로 내년 법인세는 77조7천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7년 22.5%에서 내년에는 21.1%로 감소하게 된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경기악화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등 세수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증가하고 있다”며. “과세 속도에 정작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설명했다,고 의원은 “정부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가 증가해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세수펑크로 세수만 축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