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상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는 단서를 추가하는 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기업에 고용된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에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때 받는 보상이다.
직원의 연구 의혹을 환기하고 더 나아가 기술 개발과 특허권 확보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연간 500만원 이하에 불과해, 직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김병욱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500만원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비과세 한도를 연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함과 동시에, 보상금 부정수급 등 제도 악용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직무발명은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산업발전에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하며 “신보호무역주의로 대표되는 자국 시장보호 정책이 세계 추세가 된 지금, 특히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에 독자적인 기술력은 기업의 시장 도생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개인에게는 자아실현 유인, 기업에는 유능한 직원의 장기고용, 국가 경제에는 혁신을 가지고 오는 일석삼조 법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