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인당 최대 100만원
[금요저널] 파주시는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파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증명서를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 요건 등을 확인해 4월 20일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서 확인하거나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파주페이는 파주시 내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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