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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28일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제11회 대전 여성농업인 한마음 대회’행사를 개최했다.올해 행사는 “탄소중립 2050, 농촌여성의 손으로!!”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여성농업인과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번 행사는 여성농업인 단체인 (사)한국생활개선대전광역시연합회 주최로 기후변화대응 영농활동 결의식이 열려 여성농업인들이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농업 확산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으며 오후에는 우수농산물 전시회, 명랑운동회, 한마음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회원 간 교류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영농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영농과 가정을 돌보는 여성농업인 한분 한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며 변화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촌여성리더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2025년 하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대전광역시 제공) [금요저널] 대전시는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함께 28일 오후 2시 TJB 대전방송 공개홀에서‘2025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최성아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지원기관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성과공유대회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참여 이후 일상생활 회복과 가족 돌봄 부담이 완화된 사례가 영상으로 소개됐다.주제강연에서는 ▲김대용 건양대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부센터장이‘행동발달증진센터의 역할’▲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개별 계획수립 및 평가 도구 개발’▲김민영 건양사이버대교 보건복지대학원 응용행동분석학과 교수가 ‘지원기관과 종사자 역량 개발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발표가 있었다.또한 ▲박정은 대전발달센터장이‘사각지대 발달장애인 발굴 조사’결과 ▲동그라미심리상담센터 유재진 종사자의 ‘발달장애청소년의 지역사회 자립준비 지원’사례도 우수사례로 발표됐다.아울러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발전에 기여한 건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우영 교수를 비롯한 7명에게 대전광역시장상 유공자 표창이 진행됐다.최성아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넓히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며“대전시는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긴급돌봄체계 구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민·관 협력을 통한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이어“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소외된 발달장애인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박정은 대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은“이번 성과공유대회를 통해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이를 기반으로 대전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질이 한층 향상되길 기대하며 오늘 표창을 수상한 모든 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대전광역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오는 6월 6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2년 만에 국가유공자, 보훈가족뿐만 아니라 학생,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추모와 감사의 장으로 준비됐다. 추념식은 오전 9시 54분 개식선언과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전국에 울리는 묵념 사이렌에 맞춰 1분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후, 헌화·분향, 추념사, 추모헌시 및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대전시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모든 시민이 함께 하는 추모식을 거행할 예정”이라며 현충일 당일 조기 게양과 더불어 추념식에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유족 1만 5천여명에게 1인당 7만원 상당의 온통대전 카드를 전달하고 대전보훈병원에 입원중인 240여명의 국가유공자를 방문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달했다.
by2050 탄소중립 실천운동 전국자전거 캠페인, 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려 [금요저널] 전국자전거길잇기국민연합와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대전본부는 2일 오후 오후 2시30분 대전시청남문 잔디광장에서 회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50 탄소중립 실천운동 전국자전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생활 속 자전거이용활성화를 통한 2050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 전국캠페인으로 서울을 출발해 전국을 돌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시민자전거홍보단이 대전을 찾아 진행됐다. 시민자건거홍보단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4박5일간 서울-강릉-동해-울진-울산-대구-영광-전주-대전까지 총 1300km구간을 온실가스 배출 없는 자전거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생활속 탄소중립실천운동 확산을 홍보하고 있다. 한편 시민자전거홍보단이 지나가지 않는 지역은 지역환경단체 주관으로 연대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홍보단은 이날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민간기업의 친환경활동시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인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와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절감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등을 홍보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는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상품 및 미래세대 실천 등 6개 항목을 실천할 경우 연간 최대 7만원까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국토교통부 정책으로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절감하는 녹색교통 이용 인센티브제도이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대전본부 조문석 회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대전시의 아름다운 자전거길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온실가스 감축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극복 해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대전자치경찰위, 모범운전자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2일 대전시청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교통안전 분야 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 및 스쿨존 등에서 가시성 있는 교통관리 활동으로 원활한 소통과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 현충일 다중밀집 행사 시 교통질서 확립 및 혼잡 방지를 위해 경찰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강영욱 위원장은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와 스쿨존 일대에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활동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더 안전한 대전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변경 [금요저널]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3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지구’0.45㎢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달 27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2개 지구에 대해 심의를 실시했다. 시는 심의를 통해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이행중인 대전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2022년 5월 3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또한, 사업규모가 축소된‘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에 대해서는 0.45㎢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당초 1.22㎢에서 0.77㎢로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제를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변경된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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