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20년 숙원’ 계룡-논산 동서축 도로망 착공

[금요저널] 충남도가 계룡·논산 주민들의 20년 숙원인 동서축 도로망 구축 공사의 첫 삽을 떴다.도는 30일 계룡시 종합운동장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이응우 계룡시장, 백성현 논산시장, 윤길호 계룡건설산업 사장, 성우종 ㈜도원이앤씨 회장,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시 엄사면에서 논산 상월을 잇는 ‘두마-노성 지방도 확포장공사’착공식을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도는 2030년까지 총 1703억원을 투입해 지방도 645호선 9.23㎞ 구간을 왕복 2차로로 신설·개량한다.도로가 개통되면 계룡 엄사면에서 논산 상월까지 거리는 24㎞에서 9.23㎞로 3분의 1가량 줄어들며 이동시간도 28분에서 9분으로 감소해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이와 함께 고속철도 공주역도 가까워져 계룡시민들이 지금처럼 논산시청이나 대전쪽으로 가야하는 불편함도 사라질 전망이다.이번 공사가 단순히 도로를 넓히는 차원을 넘어 논산과 계룡을 관통하는 핵심 교통축을 완성함으로써 양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이다.이 뿐만 아니라 1000억원이 넘는 대형사업으로 예산부족 문제와 조달청 의뢰방식이라는 제약으로 20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현안을 도가 자체 해결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도는 현안 해결을 위해 2023년부터 ‘기술제안 입찰’이라는 새 방식을 도입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 조달청이 아닌 자체적으로 사업을 주도할 수 있게 돼 20년 만의 착공에 이르게 됐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삼군본부가 위치한 계룡, 육군훈련소와 국방산단이 위치한 논산은 우리나라 국방수도로서 서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교통망을 확충해 연결성을 높이는게 급선무였는데, 이제 어느정도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도는 이번 도로 착공을 계기로 양 지역의 협력을 강화하고 계룡·논산의 특장인 국방산업과 군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선숙 의원, “복지신청 자동지급제 조속 시행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가선숙 의원, 복지신청 자동지급제 조속 시행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서산시 제공) [금요저널]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10월 30일 열린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복지신청 자동지급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복지제도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임에도 여전히 신청주의에 머물러 있어 많은 취약계층이 제도의 혜택에서 누락되고 있다”며 “이제는 복지를 국민의 권리로 전환할 때”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수당과 서비스만 해도 367종, 지자체 사업을 포함하면 5,300여 종에 달하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며 “정보 접근성이 낮은 극빈층, 독거노인, 은둔형 청년 등은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감당하지 못해 복지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복지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는 대통령실의 언급을 인용하며 “이제는 국가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복지 대상자를 선별하고 수급 절차를 자동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의원은 특히 “부모급여나 아동수당 같은 보편적 복지부터 자동지급으로 전환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면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을 줄일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누구도 제도를 몰라서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사무총장, 보건복지부장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의회 의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충청남도_도청 (사진제공=충청남도) [금요저널] 충남도는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8일까지 토지소유자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수시분으로 도내 전체 토지 374만 1000여 필지 중 올해 상반기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된 3만 5289필지가 대상이다.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공무원 현장 조사, 개별토지 특성 비교표준지와 가격 배율 등을 통해 산정했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토지가격 검증,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했다.결정·공시 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또는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 지적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다음달 28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또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 공시지가 담당 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면 되며 우편이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조정 여부를 심사해 12월 말까지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 60여 종의 분야에서 산정·부과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한다”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다음달 28일까지 운영하는 이의 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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