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의회, ‘부석면 마룡리 불법 폐기물 매립 감사 청구안’ 부결

서산시의회, ‘부석면 마룡리 불법 폐기물 매립 감사 청구안’ 부결 [금요저널]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은 2025년 10월 21일 제309차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석면 마룡리 불법 폐기물 매립 및 서산시 부실 행정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의사 일정에 상정하기 위한 동의안을 제안했으나, 찬성 6명, 반대 8명으로 부결됐다. 이 안건은 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부석면 마룡리 주택단지 조성지 일대의 불법 폐기물 매립 문제에 대해 서산시가 3년째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서산시 행정 전반의 적법성과 감독 부재를 감사원을 통한 외부 감사로 바로잡자는 취지로 발의된 것이다. 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 사안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서산시 행정의 법·제도적 허점과 감독 부재를 드러낸 중대한 문제”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 자체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5월, 서산시가 토지주의 동의 없이 건설사와 성토업체의 신청만으로 주택단지 조성지의 성토를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성토제를 가장한 불법 폐기물이 대량 매립됐고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구리·아연·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의 20배에 달하는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서산시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2022년 7월 6일 업체가 “폐기물 700톤을 회수했다”는 주장만을 근거로 현장 확인 없이 단순 경고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토지주와 주민들은 “불법 매립 폐기물이 여전히 최초 그대로 있다”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서산시는 1년 반이 지난 2023년 12월에서야 “매립 주체를 알 수 없다”며 오히려 피해자인 토지주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전가하는 공문을 발송해 주민 분노를 키웠다. 최 의원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적 진실 규명”을 촉구했으나, 의회는 결국 감사 청구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한 유감을 표하며“감사 청구는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의정 행위이다. 서산시의 행정이 부실하고 불신을 자초한 상황에서 외부 감사를 통한 진상 규명은 불가피했다. 그럼에도 다수 의원들이 행정보다 시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은 부결에 참여한 일부 의원들이 평소 부석면 각종 행사에 참여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나, 정작 시민의 안전과 환경권이 걸린 사안에서는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행태를 보이며 상반된 행보를 드러냈다며 이는 지역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동묵 의원은“행정이 주민을 지켜야 함에도 불법 행위자보다 피해자를 탓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또한 “서산시의회의 책무는 시민의 대변자이지 행정의 방패가 아니다”고 하면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향후 추가 노력과, 항상 지역 주민들과 함께 뜻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부석면 마룡리 불법 폐기물 매립’ 사안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책임, 의회의 역할, 시민의 신뢰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서산시의회가 본래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우선하는 지방의회로 바로 서길 시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공유재산 관리체계 확 바꾼다

공유재산 관리체계 확 바꾼다 [금요저널] 충남도가 보존 위주의 공유재산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운용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21일 도 문예회관에서 도 및 시군 공유재산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재산 합리적인 관리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폐천부지 등 공유재산 권한을 통합·재조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관리·처분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 발굴을 목적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발표 및 주요 안건 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유재산 매각사례로 본 관리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보령시의 농지 위 건축물 불법 점유·이용에 대한 현실적 관리 한계 및 양성화 방안 △태안군의 소규모 유휴재산 활용 방안 △도의 합리적인 대부 관리방안 및 관리체계 개선방향 등 4개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토론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을 1인에게 10년 이상 장기 대부에 따른 개인 소유 인식·독점화 현상 심화 부작용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대부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업무·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향후 제도개선 및 정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자투리 토지, 미활용 방치된 재산의 자산화 방안, 영구적 성격의 농지 관리·처분 방안 등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통합안 논의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통합안 논의 [금요저널]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전국 지자체와 함께 논의하고 정의로운 탈석탄 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도는 21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4개 광역, 6개 기초 지자체와 발전 4사가 참석한 가운데,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통합안 마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석탄발전 전환협의체 논의에서 지자체를 주축으로 현장 중심의 의견을 모으자는 제안에 따라 추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4건의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현장 실정에 부합하는 지원 방향과 지자체 공동 의견을 논의했다. 폐지지역 지정 기준, 지원 기금 신설 및 재정 특례, 고용 안정 및 협력업체 지원, 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 산업 육성 등 지자체 공통 요구사항을 공유하고 실행할 수 있는 대안들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올해 말 태안화력 1호기 폐지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전국 61기 중 37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을 설명하고 법 제정이 더 늦어질 경우 근로자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도산, 지역 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공동의 현장 의견 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또 관계 부처, 국회와의 협의를 지속해 지자체가 제시한 현장 의견이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탈석탄은 국가의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그 과정에서의 피해는 지역이 가장 먼저 겪는 만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의 현실과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폐지에 앞서 법이 신속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안전체험관, 천안시청 직원 대상 교육

충남안전체험관, 천안시청 직원 대상 교육 [금요저널] 충청남도안전체험관은 14∼21일 5일간 천안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 대응 체험 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은 공직자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 능력을 함양하고자 마련했다. 체험 프로그램은 △사회재난 △자연재난 △응급처치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으며 하루 960명씩 5일간 천안시청 직원 총 4800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지진, 산사태, 태풍, 화재 등 실제 재난 상황을 체험하며 위기 대처 요령을 익히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몸소 체득했다. 박창우 충남안전체험관장은 “공직자가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전형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내 공공기관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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